태광 측 입장 선회 "법원 결정전까지 후속 절차 중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태광산업이 발행을 추진 중인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전액 인수할지를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다만 태광산업이 EB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후속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광산업 EB와 관련한 증권신고서에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며 지난 1일 정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EB의 발행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자사주 소각 회피’ 논란에 대한 경고로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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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한국투자증권] |
태광산업은 전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한 EB 발행을 의결한 바 있다. 교환 대상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27만1769주로, 전체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한다. 교환청구권은 오는 11월 5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EB 전량 인수를 놓고 내부 심의 중이다. 약 3200억원의 대규모 거래인 만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으며, 셀다운(재매각)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B는 3년 만기로, 이자 없이 만기 원금만 상환되는 조건이며 교환가액은 주당 117만2251원으로 기준주가의 110%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태광산업 주가가 저평가 구간(PBR 0.28배)에 머물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태광그룹 간의 관계 역시 변수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흥국화재(태광그룹 계열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2년 연속 단독 주관하는 등 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넓혀왔다.
다만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달 30일 EB 발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리스크가 불거졌다. 트러스톤은 자사주 전량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이번 EB 발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이 법원에서 기각되기 전까지 EB 발행 절차는 일시 중단된다.
태광산업 소액주주 연대는 EB 발행을 의결한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태광산업은 이번 EB 발행 절차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2일 “보유한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트러스톤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향후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공시에도 나와 있듯 EB 인수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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