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찬성 206표'...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 통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21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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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투표서 찬성 206표·반대38표·기권 11표...'방탄국회' 없어
與 "불공정에 대한 단호한 의지" 野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 재적의원 300명 중 25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이다.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도록 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고, 국민의힘 역시 의원총회를 통해 자유 표결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날 이 의원은 투표 전 신상 발언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수사를 위한 구인의 목적이 아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자진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저를 기어히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가결 요건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체포안에 찬성함으로써 여야 모두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기명투표로 진행중이다. [사진=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가결은 "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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