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편법 증여·해외 은닉까지…“조세포탈 땐 고발”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주 일가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법인차를 활용한 변칙 탈세와 편법 증여 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28일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 변칙 거래를 통한 자금 유출, 사주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 등이 포착된 1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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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주 일가 탈세’ 단죄. |
조사 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원 규모다.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차량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골프장·클럽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행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한 뒤에도 법인 자산으로 허위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조사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A사가 3억원 이상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하면서, 사주가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60억원 규모의 과다 급여를 수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 특수관계법인에는 약 200억원 규모 자금을 무상 대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또 다른 건축 관련 제조업체는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 슈퍼카를 저가 양도하고, 거래 단계에 자녀 회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약 10억원 규모 통행세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의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뷰티 제조업체 사례에서는 회사 명의 슈퍼카를 사주 배우자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에게 약 15억원 규모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광고비 명목으로 약 60억원을 송금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건설업체는 해외 유학 중이던 사주 자녀의 귀국 시점에 맞춰 약 3억원 상당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제공했고, 자금 동원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180억원대 빌딩을 공동 매입하면서 약 50억원의 취득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법인차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 차량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를 도입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다만 1억원 이상 법인 등록 차량 수는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차명계좌 사용이나 증빙 조작 등 고의적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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