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차 노조 "성추행 혐의 최모 대표이사 퇴출 요구"...벤츠코리아에 책임 촉구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0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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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급망실사법 따라 벤츠코리아 해결 책임 있어"
중노위, 노조원 부당해고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 인정

[메가경제=정호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성자동차 지부가 벤츠코리아에 성추행 의혹을 받는 최모 대표이사의 퇴출 등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성자동차는 2000년 4월 설립된 HS효성의 계열사로 광주·수완 전시장을 중심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다. 

 

▲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 규탄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19일 신성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봤을 때 벤츠코리아에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내다봤다. 

 

노조가 주장하는 주요 요구 사항은 최모 대표이사의 퇴출을 비롯해 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노조 탄압 등이다. 

 

최모 대표이사가 받는 혐의는 동성 성추행이다. 최 대표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한 술집에서 남성 영업직 직원들에게 입을 맞추거나 얼굴을 혀로 핥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피해자들은 '특수고용노동인'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다가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에야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조합원 대부분은 영업직군 '세일즈 컨설턴트(SC)'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 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최근 '불구속 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당시 노조는 고소인 4명 중 3명이 실적 미달로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 문제 외에도 해고와 관련된 노조 탄압에 대한 불만은 더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4월에는 영업직 조합원 16명이 부당한 계약 파기를 당하고, 6명이 강제 퇴사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정규직 서비스 조합원까지 합하면 총 24명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셈이다.

 

신성자동차 노사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34차례 단체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실적 미달을 이유로 노조 간부 및 조합원 8명의 계약을 해지했고,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재 재심을 앞두고 있으며, 초심에서 배제된 ‘당직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복구’ 안건도 다시 심의될 예정이다.

신성자동차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결과 계약해지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음에도, 추가로 노조원 4명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김건희 집사게이트 10억원 투자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자동차 노조는 "실질소유주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3개 계열사를 포함해 35억원을 'IMS모빌리티'에 10억원을 투자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 피의자로 8월 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독일 공급망실사법 적용과도 관련된 만큼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제기된 우려 사항과 관련하여, 여러 건이 관계 당국에 의해 조사 중이거나 일부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성자동차 사내 인사와 노무 문제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개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조사를 제안하는 등 공정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고 덧붙였다. 

 

신성자동차 관계자는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2차 판정(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둔 상황"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 '해고' 또는 '원직복직' 등은 근로자성을 전제로한 표현이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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