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4개 자동차회사가 제작결함을 이유로 총 21개 차종 2만4555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리콜에서 가장 큰 규모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다. 벤츠는 E 350 4MATIC 1만6957대와 EQE 350 4MATIC 등 전기차 5개 차종 523대 등 총 1만7480대를 리콜한다.
![]() |
▲ 벤츠가 5개 차종 1만 7480대를 리콜한다. |
E 350 4MATIC의 경우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시동 꺼짐 현상이, EQE 350 4MATIC 등 전기차 모델에서는 고전압배터리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동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벤츠는 지난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 등 2개 차종 5974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다. 해당 차량들은 휠 고정용 너트 체결 불량으로 인해 주행 중 너트가 풀리거나 휠이 이탈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는 7월 31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TGM 카고 등 11개 상용차 차종 643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방향지시등 작동 후 주간주행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문제가 발견됐다.
르노코리아는 SM6 등 2개 차종 458대에서 진공펌프 제조 불량으로 인한 제동거리 증가 위험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진공펌프는 운전자가 작은 힘으로도 효과적으로 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안전장치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