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 전기차 화재 배터리 허위광고 제재' 정조준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1:14:05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표시광고법 위반 심사보고서 발송
딜러 통해, 소비자에 허위 사실 설명 교육...구매 유도 혐의도 받아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와 관련한 허위 광고 혐의로 벤츠코리아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12일 벤츠코리아에 대한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내용을 담은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벤츠코리아가 자사 전기차 전 라인업에 중국 배터리 1위 업체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다.

 

▲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또한 벤츠코리아는 제휴사 딜러들에게 이 허위 사실을 안내하도록 교육해 온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조사 결과 화재 원인으로 알려진 '벤츠 EQE'는 CATL사 제품이 아닌 중국 저가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벤츠 EQE 차주 24명은 제조사 벤츠 독일 본사, 판매사, 리스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심사관은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츠코리아와 제휴 딜러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 결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관 보고와 벤츠코리아의 소명을 바탕으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계획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벤츠 코리아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적 판단과 다르며,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벤츠 코리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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