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내용량 표시 의무 개정... 은근슬쩍 양 줄이는 '꼼수 인상' 제동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4 17:23:59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품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내용량 감소 식품의 내용량 변경 사실 표시 ▲ ‘제로슈거’·‘무당’·‘무가당’ 등 강조 식품의 감미료 함유 여부·열량 정보 표시 ▲주류 열량 표시 가독성 강화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이다. 

 

▲ 서울의 한 편의점 매 [사진=신승민 기자]

 

개정에는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 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반영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감소한 식품은 변경 사실을 3개월 이상 표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출고가격이 함께 조정되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제품들을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감미료 함유 여부와 열량 정보를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감미료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는 대상도 기존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된다.

 

주류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열량 표시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굵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류의 열량 표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아 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용 식품’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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