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강화…'보안관' 제도 확대 적용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9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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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과제 일환으로, 내부통제를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관리자는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자산관리, 투자은행(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각 비즈니스 조직에 파견 및 활동한다. 일선 부서의 관행적 위험 요소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게획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또 주요 미들·백오피스 부서의 데이터를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 위험 요소를 조기 발견·대응하는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내부통제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담겼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이중·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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