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중금속 유출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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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메가경제=이준 기자] 낙동강에 중금속이 유출됐다는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판결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09차례에 걸쳐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지하수를 타고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환경범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법인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영풍은 공식입장을 내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면서 “세계 제련소 최초로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하수 오염 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또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환경 투자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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