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산업에서는 소수의 거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대기업은 서로 가격인하경쟁 등으로는 경쟁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가격경쟁 이외의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카페 시장이 그러하였다. 카페베네는 당시 엔젤리너스, 이디야 등과 2012년 카페 시장에 있어서 프랜차이즈 카페의 포화상태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과점경쟁체제에서는 가격은 과점기업이 결정하고 가격하락 요인이 있어도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하방경직성이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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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제공] |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은 과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윤을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이윤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기업들의 판단과 미국의 뉴딜 정책으로 인한 전국산업부흥법 등 대기업을 미국이 보호해준 입법들로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과점이 성립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역시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고도성장 계획에 따른 재벌이 형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한 과점이 이뤄져 이를 없애고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결국 과점 기업은 독점적 경쟁으로서 제품차별에 의해 경쟁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격협정이 결성될 가능성이 짙다.
카페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카페베네는 스타벅스와 커피빈, 엔젤리너스 등 외국계 커피브랜드에 도전한 국내 커피 브랜드로서 2008년 5월 설립 이후 런칭 2년만에 매장수를 395개까지 확장하면서 주목받은 기업이었다.
2012년 4월, 중국 북경에 3개의 매장을 동시 오픈한 카페베네는 중국의 부동산금융그룹인 중기그룹과 합작형태로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계속해서 성장하였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2015년 중순, 가맹점 가입 희망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리는 외형적 확장에만 집중하였고 무리한 가맹점 확장은 넓은 중국 대륙에서 유통에 있어 문제를 야기, 재료공급에 차질을 주었으며 이러한 경영 부실이 중국의 많은 매장에 피해를 주었고 중기그룹과 갈등이 심해졌다.
결국 2015년 하반기부터는 중기그룹이 경영권을 가지게 되고 카페베네는 경영권이 배제되면서 중국에서의 실패는 국내에도 영향을 주어 2016년 영업손실 134억, 당기순손실 336억으로창립 9년만에 자본잠식이 되었다.
카페베네의 중국에서의 실패는 한국 카페베네와 중국 카페베네 두 법인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한국 카페베네는 매장 수가 확장된 것이 기업의 외형 확장에 불과, 순수한 이익 증가라고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과점적 경쟁시장에서 가맹점 증가와 매출증가가 곧 성장률과 순이익 증가로 볼 수는 없는데 카페시장이 캐시카우인 것은 명확한 것이므로 가맹점 증가와 매출증가를 성공지표로 판단하여 중국 사업의 발판을 가졌던 것이다.
국내에서는 보통 잘 알려진 상표명으로 반복구매를 촉진하면서 사업운영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결국 이런 사업은 시장점유율만 높일 뿐 시장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가맹점 확보가 기업성공의 지표인지 충분히 현지화에서의 사업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맹점 수의 확장에만 집중하였고 식재료 공급라인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역시 중국 가맹점주 불만을 증가시켰다. 결국 카페베네는 경영을 중기그룹에 넘겨주면서 남겨진 채권을 인수하며 중국에서 2016년 말에는 별다른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중국에서 경영을 철수하면서 카페베네는 여러 가지 지식재산도 포기하고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즉, 중국에서의 카페베네 상표사용과 식음료를 만드는 노하우 등이 그것이다. 당시 카페베네에는 예쁜 음료명과 개발되어 있는 신 메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권리도 제대로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근 카페에서 만든 메뉴는 웬만한 신규성이 아니면 보통명칭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카페베네는 매우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상표법상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동종업자 및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38 판결).
상표법상 해당 규정의 취지는 본래 보통명칭과 같은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러한 상표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또한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어느 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 여부의 판단의 기준시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그 밖에도 조리법 등은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프랜차이즈 가맹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온라인 사진을 공유하는 유명 SNS에서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식음료를 마시며 찍은 기념 사진을 우연히 보았는데 카페베네 비슷한 상표와 메뉴 사진이 최근 사진인 것으로 보였다. 현지화에 실패했다는 오명으로 한국 카페베네는 이제 가맹점이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내가 즐겨찾는 카페이다. 중국에서 철수하면서 상표와 식음료조리법 등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한 부분들은 안타깝지만 경영인들은 경영사례로 잊지 말아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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