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인의 산업보안이야기]④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운명공동체로 함께 했다면

박정인 / 기사승인 : 2022-07-25 1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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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어려운 것은 미국에서 싸울 때에는 미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하고 중국에서 싸울 때에는 중국에서 받은 특허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특허가 어려운 것은 독점 20년을 유지하는 기간 돈도 많이 들고 싸우는 일들이 결국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현실적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송사에 휘말리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항상 고민이 앞선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여기 폴라로이드와 코닥의 이야기가 있다.

 

1976년 4월 26일 폴라로이드는 코닥을 상대로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코닥은 폴라로이드가 주장한 12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매출의 5%를 달라는 협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5년 후 결국 8억 730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뒤 다시는 즉석 카메라 시장에 특허침해자로 각인되어 진입하지 못했다.

폴라로이드 역시 15년간 소송으로 8억이란 현금을 쥐었지만 이후 파산하였고, 지금은 지주회사인 PLR 홀딩스에서 관련 상품들을 일부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코닥 역시 이후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2012년 파산보호신청을 했고 코닥의 센서 사업부만 트루센스라는 명칭으로 독립한 상태이고 JK 이미징이란 회사도 코닥 브랜드로 컴팩트 카메라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를 제조하고 있다.

코닥은 폴라로이드 이후 모든 노하우를 특허로 등록하여 많은 양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특허를 보유하였고, 파산신청 후 회생절차를 거치는 동안 5억 2500만 달러의 특허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애플 등이 출자한 특허 전문 기업에 팔았으며 OLED 특허는 LG전자가 인수했다고 한다.

시대를 읽는 데 있어 기업은 특허침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침해자를 적대적으로 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 때 누구 하나 칼을 내려놓고 함께 협력하여 시대를 읽었다면 폴라로이드와 코닥은 지금의 삼성과 애플의 위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위력있는 기업이었다.

많은 기업인들이 특허라는 권리가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20년 독점기간을 주니까 특허출원보다 이제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물어본다. 특허출원 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은 실제 기술 전부가 공개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구체적으로 기술 노하우를 모두 적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경영이 약속되지 않은 회사에서 섣불리 기업의 노하우로 기술을 보호하겠다고만 결정하는 것은 향후 기업 가치의 선사용 설명 때 역침해로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일단 모든 기업은 자기 나라보다 시장이 큰 기업에 진입할 때는 특허권부터 신청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불이익보다 경쟁자를 견제하고 선사용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며 권리를 넘어서서 재산으로서 포함되기 위해 특허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된 기술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인데 모든 기업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고, 연구자들이 이 순간에도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개발했고 영업비밀로 특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업보안에서 중요한 것은 물샐 틈 없는 관리와 일관된 기준인데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사람의 퇴사나 관리체계의 지원은 쉽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산업보안에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일단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의 큰 줄기는 공개하지만 아주 주요한 부분인 개선사항이나 실제 데이터와 관련한 부분은 데이터로서 보호하면 된다.

특허권 활용이 분쟁을 불러오고 브랜드 자체를 해할까봐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는 항상 기업의 판단이 어렵지만 진정한 업계의 선의의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 부딪히고 마모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누가 그랬던가. 운명은 내가 선택하지만 그 위에서 만나기로 예정된 경쟁자와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박정인 단국대 연구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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