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대상 연말연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검역 실시...과태료 부과 강화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2-23 00: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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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3일부터 새해 1월 31일까지 집중 검역기간으로 정하고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국경검역 강화 조치 이후 축산물 반입 관련 불합격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1만1112건에서 8951건으로 약 20% 줄었고, 중량도 월간 58.9톤에서 29.0톤으로 약 50%가 감소했다.


이처럼 그간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해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겠다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ASF 발생국산 돈육제품은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1000만원이고,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은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외교부·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김해공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해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집중 검역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하고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인천 3두, 김해 1두)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일제검사는 위탁 및 기내 등 해외여행객의 모든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및 의심 화물에 대한 개장검사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주요 공항·항만에 대해서도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이달 10일 공포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내용에는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관리 또는 선박·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의 방문자 유의사항, 여행자 휴대품 신고의무 등을 이용자 등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 비자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항만 시설과 항공기·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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