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사례·유의사항 숙지하세요"

장주희 / 기사승인 : 2020-01-15 14:54:34

[메가경제 장주희 기자] 사례1) A씨는 지난해 1월초 밤에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아침에야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한 데 대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2월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사례3)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그래픽=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그래픽=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세 분야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작년은 1954건, 지난해는 1490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항공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분야별 피해구제 사건을 보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은 모두 3728건이었으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665건)는 17.8%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 및 A/S가 7.9%, 부당행위 5.2% 등의 순이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3년간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908건이며, 1~2월 접수 건수(174건)는 19.2%였다.


택배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 훼손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분실 38.9%, 계약위반 5.6% 등의 순이었다.


3년간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556건이며, 1~2월 접수 건수(87건)는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2.2%,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12.1%,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6.3% 등의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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