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고시 5일 시행 "최대 징역 2년"...판단기준과 신고처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5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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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5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왔다.


이날부터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가 든 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가 든 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로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했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에 따라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100매)를 30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자가사용 기준은 200만 원이하와 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 기준은 200만 원이하와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기준은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하여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매점매석행위는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적용대상물품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이다.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적용시한은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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