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 교육사상 최초 유초중고 학교 개학연기..."학원 휴원도 권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4 00: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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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언급은 빠져…복지부, 휴원 계획 없다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사상 최초로 전국단위 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에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에 휴업이나 휴교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학연기도 이런 규정에 근거한 조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마친 후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감염병으로 인해 개학연기는 물론 휴업이나 휴교 명령이 내려진 것은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이다.


1969년 신종 콜레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했을 때도 전국 휴교령은 없었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초중등학교는 190일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학원도 학교처럼 많은 학생이 모이는 공간이지만 학교와 달리 당국이 '휴원'을 명령할 법적 권한이 없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어린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부산·광주·세종 등 지자체별로 지역 내 어린이집을 전면 휴원한 곳이 있다"면서도 "어린이집은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고,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보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을 휴원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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