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다”…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 징역 5년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5-28 17: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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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 배임 혐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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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정창규 기자]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회사 쇼핑몰 수익금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윤호(52) 전 스킨푸드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조카가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04년 조윤호 전 대표가 설립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시장에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결국 지난 2018년 10월 회생절차를 밟게 됐고, 회생 신청 이후에도 회사 관리인 변경 및 가맹점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킨푸드 상표권은 명백하게 법인에 귀속돼 있었고 주주총회에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상법상 자기거래에 해당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며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는 조 전 대표가 회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53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8년 10월 기업회생절차를 밟다가 지난해 6월 사모펀드사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2000억원에 매각됐다. 같은해 11월 유근직 전 잇츠스킨 대표가 새롭게 영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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