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국감서 해외 법인 통한 우회 상장 의혹...금융당국 특혜 시비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22 0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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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작전 세력, 국내 우회 상장 시 고점 매도”
민형배 의원, “마케팅비 명목으로 변칙적인 상장 피 받아”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외 법인을 통한 가상화폐 우회 상장으로 특정 세력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면서 업비트에만 유예 기간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위원(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업비트 인도네시아 법인에 상장돼 있던 밀크(MLK), 디카르고(DKA), 톤(TON) 등 가상화폐의 국내 상장 당시 작전 세력이 개입해 고점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위원은 해당 가상화폐들이 지난해 2∼8월 국내 업비트에 우회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다가 작전 세력이 고점에서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급락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정 세력이 국내 프로젝트의 ICO(가상화폐 공개)를 해외 법인에서 우회해 진행하는 편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거래소 역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밀크는 지난해 2월 21일 국내 업비트에 상장한 당일 시초가 1620원에서 2620원까지 폭등했다가 7시간 만에 1250원으로 폭락해 반토막이 났다.

같은 해 상장한 디카르고(7월 14일)와 톤(8월 25일) 또한 상장일 시초가에서 급등했다가 7∼8시간이 지난 후 시초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17일 업비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결정과 동시에 고객확인(KYC) 적용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했지만, 이달 6일까지로 20일이나 유예했다면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또 “100만 원 미만의 거래를 일회성 거래로 인정해줘서 고객확인 의무를 13일까지 유예했다”며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아무리 많아도 일회성 거래로 인정하는 특혜가 제공된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원화마켓 거래가 가능한 곳이 4개라서 그렇다”며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한 25곳도 나중에 원화마켓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특혜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민형배 위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업비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민 위원은 “업비트가 상장 기준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3년간 하루에 3개 이상 코인을 동시 상장한 사례가 네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중 부실 코인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많다”며 “투자자들이 부실 코인이 될 것을 알면 안 되니까 주의를 분산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업비트가 지난 2년간 67개 코인으로부터 상장 당시 마케팅 비용으로 받은 코인이 430억 원”이라며 “말로는 상장 피가 없다고 하지만 마케팅비가 사실상 변칙적인 상장 피”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업비트가 가상화폐 25개를 한꺼번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도 소명 기회를 다른 거래소와 달리 1주일밖에 주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 위원은 “사실상 유의종목이 되면 상장폐지 지름길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액이 업비트에서만 5000억 원”이라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건 피해자 대부분이 2030 청년들이라는 점”이라고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민 위원은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이 불발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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