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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채권수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입고되는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위반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이 프로그램 변경통제 위반으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을 운영시스템에 적용하는 경우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채권입고 수량에 수십배가 넘는 수를 곱하는 로직을 잘못 추가한 후 테스트 없이 시스템에 적용해 지난 2019년 9월 고객 요청에 의해 이체입고된 채권수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입고됐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은 채권업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별로 처리하는 단위금액이 상이해 프로그램 변경과정에서 업무담당자 착오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체감사자가 장애 또는 야간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프로그램 변경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지 않아 변경절차를 미준수하더라도 시스템에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반영에 전결권자를 임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당 시스템을 변경하고, 채권 이상거래 내역을 관리자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 채권업무 관련 내부통제가 부실해 관련 매뉴얼은 있으나 처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 제·개정 시 전결권자 및 법규 상충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부서 검토절차가 없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업무 절차를 분석해 점검항목, 점검주기 등을 포함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 제·개정 시 전결권자 및 컴플라이언스 사전검토절차를 마련하는 등 채권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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