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이미지 도용에도 '늑장 대응'… G마켓·옥션 판매자 보호 논란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3 1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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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재 판매자, 국내 상표·제품 이미지 무단 도용 사례 발생
공식 제조사인 것처럼 판매…차단까지 약 일주일 소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G마켓·옥션에서 중국 소재 판매자들이 국내 기업의 상표와 제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안을 두고 플랫폼의 판매자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제보팀장>에 게시된 제보글에 따르면 G마켓·옥션 등 이커머스에서 상표 침탈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제보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야 약 일주일에 걸쳐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무단으로 상품을 도용한 판매자들은 상표권이나 저작권 유통 계약 없이 제품을 판매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는 "플랫폼 측에 공식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으나 판매 차단 등 실질적인 대응이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당한 제조사인 우리 업체는 그 사이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제 판매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 번호로 입점하면서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제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특정 업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해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제보자는 "중국 판매자가 유사 이미지와 제품명을 사용해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한 제품을 해외 배송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실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커머스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즉각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고, 해결까지 약 일주일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마켓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G마켓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리권자의 원본 저작물과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조치하고 있다”며 “사안별로 확인 절차가 상이해 처리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성이 확인되면 오픈마켓 판매자라 하더라도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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