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방]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협력업체 '8억 뒷돈 혐의' 1심 무죄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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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 수사 판단에 증거 능력 부정…절차 문제에 발목
'8억 수수 의혹' 벗었지만, 스파크 고가 인수 재판은 진행 중

[메가경제=정호 기자]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대표는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전날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들었다.

 

▲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은 서 전 대표의 위법 행위 존재 여부보다는 검찰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전자정보 임의 제출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로서는 임의제출 의사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공소사실에 관한 정보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새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이하 스파크)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스파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성빈 대표가 설립한 현대차 관계사다.

 

이 인수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2018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및 부정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총 8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스파크로부터 8000만원, 협력업체들로부터 7억8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이 가운데 스파크 관련 인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을 스파크 매각을 도운 대가인 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판단했다. 현대오토에버와 스파크 간 장기 계약 체결 등을 보장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등은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KT클라우드가 스파크 지분 100%를 실제 가치보다 높은 212억원에 매수하는 데 관여해 KT클라우드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매각을 두고 '보은성 거래'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인수해준 데 대한 대가로, 스파크 매각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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