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고시...사용자단체 이의제기 불수용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8-05 08: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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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440원 5.05% 인상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인상률 5.05%, 시간급 9160원으로 고용노동부가 5일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종 표결 결과와 박준식 최임위원장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내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7회, 현장방문 4회, 9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됐다.

주요 논의사안 중 월 환산액 병기는 지난 6월 22일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고, 업종별 구분에 대해선 6월 29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진 것은 기한 마지막인 지난 7월 12일 공익위원안을 두고 표결이 진행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7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하지만 경영계는 한국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3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을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 결정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해 한국경총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의제기의 제도적 절차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현 절차가 실효성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노사간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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