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불완전판매로 손실 막대, 투자자 보호 의무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함 부회장, 회장 선임엔 문제없을 듯
차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흘가량 앞두고 DLF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 등은 이날 즉시 항소했다. 법적판단이 확정되기까지 추후 수 년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당장 회장 선임 절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14일 하나은행 외 3명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5654)에 대해 원고전부패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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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다.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에 비춰볼 때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전체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가 된 886건(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 계좌에 대해 모두 '불완전 판매'를 인정했다.
또 상품 판매과정에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대부분 위반했다고 봤다.
하나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대응하여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3월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함 부회장은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함 부회장 등은 본안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진행한 우리금융과 정반대 결과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과 함께 DLF 불완전판매로 징계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역시 금융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손 회장은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금감원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영주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자체가 정지된 데다 이번 판결이 1심인 만큼 헌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하나금융 회장 선임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측은 집행정지 효력은 선고된 날로부터 30일까지 유지돼 회장 선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 측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에 따른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하나금융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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