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제도·규제 혁신…기업활동에 활력 배가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10-28 09: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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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입찰제도 개선, 중소·지역기업 수주비중 50% 이상 확대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강화와 공정경제 실현 등 중소기업과의 포용적 성장관계 구축을 위해 입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하고, 25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실적 및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크게 낮췄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725억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올해 이달 완료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132개 사업 중 72개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개선된 입찰제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원)까지 상향됐고, 낙찰받은 중소기업도 과거 5~6개 수준에서 22개 기업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기업 역시 수주비중이 기존 13%에서 30%로 높아지고 낙찰 기업도 과거 3개에서 17개 기업으로 증가했다.

올해 처음으로 낙찰받은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사에 유리한 입찰제도로 중소기업의 수주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참여여건이 많이 개선됐고, 중소 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혁신적인 입찰 제도개선을 통해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중소·지역기업의 수주확대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동 입찰제도를 광역상수도, 수자원, 수변 사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한 입찰제도 뿐만 아니라 건설관리, 하도급·산업안전, 소비자 보호 등 물 관리 전 분야에 걸쳐 사내 전담반(TF)을 구성해 공정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수공 박재현 사장은 “코로나 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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