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갑질 '꼬리표'…올해도 도마 위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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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에 국감 소환…'갑질'의 역사 반복
소비자 불만도 확산…환불 약관 소송전으로 번져

[메가경제=정호 기자] 놀유니버스(구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소에 비용을 전가했다는 '갑질 논란'으로 올해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됐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놀유니버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는 이수진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 요청을 받으면서 정부의 감시망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 놀유니버스.[사진=메가경제]

 

놀유니버스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할인쿠폰이 포함된 광고 상품을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쿠폰을 소멸시킨 행위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로 판단해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야놀자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입점업체들의 매출 의존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논란의 배경에는 앱 상단 노출 빈도를 높이고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할인쿠폰 결합 상품이 있다. 미사용 쿠폰을 2017년부터 소멸시켜 입점업체들이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놀유니버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중소형호텔협회와 회원사 11곳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야놀자의 갑질 문제는 가맹점뿐 아니라 소비자 문제로도 번졌다. 한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말 호텔 트윈룸 2개를 65만7600원에 예약한 뒤 2시간 후 취소를 요청했으나, 놀유니버스가 환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은 놀유니버스의 ‘예약 완료 10분 뒤 취소 불가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전자상거래법'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업계 일각에서는 야놀자가 책임 의무 없이 약관을 개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번 소송은 공정위 판단의 법리적 불명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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