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유니버스, 숙박 환불 소송 패소... 귀책론 '자승자박'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6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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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항소 "법원 판결 오류 있어, 바로잡을 것"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약관, 회피하면 안돼"

[메가경제=정호 기자] 놀유니버스(전 야놀자)의 10분 내 예약 취소 환불정책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결정에 놀유니버스 측은 소비자 혜택 차원으로 마련된 약관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개 중개자이기에 환불 주체로 볼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뢰도·약관 등에서 야놀자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하현국 부장판사)이 숙박 예약 플랫폼 놀유니버스의 '예약 완료 10분 뒤 취소 불가 약관'을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즉각 놀유니버스는 귀책 사유가 없다며 항소심을 예고했다. 단순히 숙박 업소와 고객을 연결하는 주체일 뿐 환불 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놀유니버스 사옥 내부 전경.[사진=메가경제]

 

이번 판결은 플랫폼 이용자가 놀유니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 이용자는 지난해 10월 24일 호텔 트윈룸 2개를 65만7600만원에 예약했지만 2시간 뒤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사측은 10분을 초과하면 예약금 1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다. 이용자는 놀유니버스에 등록된 호텔에도 환불 요청을 했지만 직접 예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듭 거절당했다.

 

결국 예약금 환불 책임 주체을 가리기 위한 갑론을박은 본 재판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사측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면 서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 권한을 보장한다.

 

하 부장판사는 "10분 이내 환불 규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며 놀유니버스는 통신판매업자이거나 혹은 통신판매업자이자 통신판매중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호텔은 야놀자에 대금을 정산받고 있어 소비자에게 대금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야놀자와 호텔 모두 배상 책임이 있는 주체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놀유니버스 측은 자신들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더라도 결국 계약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이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한 오류가 있고 이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해당 약관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놀유니버스 자체적으로 마련했기에 배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 판결에 불복한 야놀자 측을 두고 책임 의무 없이 약관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자라도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찾게 된다"며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약관이기에 책임에서 회피하는 것은 결국 기업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원 판결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역할을 정의하면서 플랫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당 1심 판결은 일반소비자와 숙박업소를 연결하는 숙박·관광과 직결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인정하며 중개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며 "표준약관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결과로도 볼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 향상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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