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자 지분 대량 매도 유도
상장 전 PEF와 수익 공유 계약 정황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4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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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 감사인을 신청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 측이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며 IPO 추진 사실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기존 투자자들이 대규모 지분을 PEF들에 넘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판단이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는 상장과 함께 공모가 13만 5000원의 두 배인 27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장중 35만원도 돌파했다. 하지만 이후 PEF들이 물량을 쏟아 내기 시작했고 2주 만에 주가는 14만원대까지 추락했다.
금감원은 IPO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대량 매도하도록 권유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측은 “조사 중인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이에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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