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도 회사 자금 끌어 쓴 혐의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 원대 계열사 부당 지원과 배임 등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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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벌 오너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차 협력사인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회사 오너인 박 모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 원가량을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21년 기준으로 리한의 지분 1.67%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자금 수십 억원을 개인 집 수리나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약 4년간 타이어몰드의 제조원가를 실제 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MKT가 매년 40%가 넘는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판단했다.
MKT는 조 회장(29.9%)과 조현식 씨(20%) 형제가 지분을 보유한 오너 소유 회사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두 형제는 2016년부터 2년간 MKT로부터 총 10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한편,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납품을 대가로 6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1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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