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올해 은행권 첫 희망퇴직 실시...임금피크 66 ·67 ·68년생 포함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2-16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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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점장 15년 근속근무·4급 이하·RS 직원 등 대상
1986년생 이전 출생직원도 신청가능…연령대폭↓
고연령·고연차 '제2의 삶'정착지원'인력효율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올해 은행권 첫 희망퇴직을 받는다. 임금피크제 대상 66·67·68년생 포함직원들이 대부분 희망퇴직을 신청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 희망퇴직 신청 대상 공문을 일반직원들 대상에 발송했다.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 특이한 점은 지난해에 이어 신청 대상자가 38세도 일반 직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령을 대폭 낮췄다. 

 

특히, 1966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포함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신한은행의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제2의 삶’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효율화를 통한 신규 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서다. 

 

희망퇴직 대상은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7일까지다. 퇴직일자는 내년 1월 2일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7∼31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퇴직자 대상 추가지원으로는 ▲자녀학자금(학기당 3500만원) ▲ESOP(조기 인출사유 인정, 개인별 신고 증권계좌에 입고)확대 ▲건강검진비 연 100만원(2인 기준)5년분 지원 ▲건강검진프로세스 퇴직후 5년까지 제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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