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임직원, 차명거래·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금감원 제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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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8건·306억원 규모 불완전판매 적발
차명계좌 중개·내부통제 위반 사례도 드러나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유안타증권(대표 뤄즈펑) 임직원들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차명거래 알선 등을 적발하고 제재를 내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에서는 임원 1명이 ‘주의’, 직원 2명이 ‘정직’, 5명이 ‘견책’을 받았으며, 4명은 ‘조치생략’ 처리됐다. 또 직원 관련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됐다.

 

▲유안타증권 본사 전경 「사진=유안타증권」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지점 직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고객 차명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옵션 매매를 위한 사전평가·모의투자를 대신 수행하는 등 불법 거래를 장기간 알선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이 중개한 타인 명의 거래는 4400여 건에 달했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도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일부 부서가 운용사 제안서와 상품설명서의 중요 사항을 누락하거나 왜곡한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불완전판매 건수는 208건, 규모는 약 306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올해부터 기관 제재 시 ‘사후 경합’이 인정되면서 회사 차원의 제재는 ‘조치생략’됐다.

 

이와 함께 일부 임직원은 회사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내부 보고 의무를 위반했고, 고위험군 고객에 대한 강화된 신원확인 절차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일부 부서는 외부 업체와 투자대회 시스템 구축·운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관련 업무위탁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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