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 '주가조작 110억 이득' 구속 기로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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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정보 유포해 주가 띄우고 부당이득 챙긴 혐의
주가 두 달 새 4배 가량 폭등, 사측 "개인 일탈 판단"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직 증권사 이사와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에스에프씨는 태양광 백시트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백시트, 특수필름 및 광고용소재 필름 등의 산업용 필름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 전경 [사진=유진투자증권]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000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 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이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는 2023년 5월 경찰의 압수 수색 시 문제를 처음 인지했으며, 인지 직후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개인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며 “방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은 당시 소속 팀장이었기에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임원도 이미 퇴사 한 상태이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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