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증권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높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소속 직원이 상장사의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한 만큼, 이번 조사를 계기로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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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전날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NH투자증권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NH투자증권 소속 직원들로, 이들은 상장사의 공개매수 과정에 주관사 또는 사무수탁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입수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특정 종목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공개매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다수의 기존 주주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공개적으로 사들이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경영권 확보나 지분율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보통 증권사가 주관사로 참여한다. 이 업무에 투입된 증권사 직원들은 통상 공시 이전 최대 1년 전부터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은 이미 사모펀드, 법무법인 등 공개매수 과정에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사모펀드는 공개매수 주체로서, 법무법인은 자문기관으로서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2023년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챙긴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인사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가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의 조사 범위가 NH투자증권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외에도 다수의 상장사 공개매수를 담당했던 2~3개 증권사를 추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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