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오비맥주가 전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지정하라고 강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담보율·연체율·판매량 등에 따라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인 '채권한도'가 동시에 설정된 대리점은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될 수 있음에도 본사 측이 과도한 보증 부담을 지운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연대보증인 문제로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해 제재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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