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종합건설, 하도급사에 선급금 제때 안 줘...공정위 시정명령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15 13: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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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사서 선급금 받았으면 하도급사에도 줘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부강종합건설가 발주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하도급업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은산읍 에쓰오일(S-Oil) 잔사유 고도화 시설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로 공사대금이 증액됐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주자에서 선급금을 받았지만 하도급사에 선급금 2억 3277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급금은 하도급사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강종합건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 지연이자 343만 원도 하도급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대금결제, 임금지급 등에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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