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값 짬짜미' 현대제철 등 4개 제강사 검찰 고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2-17 17:39:25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공정위 출석요구 불응에 과태료 부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7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현대제철 냉연강판 [서울=연합뉴스]

해당 제강사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 변동시기 등에 대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7개 제강사 중 담합의 가담기간, 관련 시장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명백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대제철 주식회사 전·현직 임직원 3명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 가담자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어 공정위 조사 대상자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재 현대제철 고문인 강모 씨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을 주도한 현대제철 고철 구매 부서의 책임자, 같은 회사 사장 등을 역임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구매부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자 양모 씨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기간 중 담합모임에 직접 참석한 당사자였으며, 또 다른 퇴직자인 김모 씨는 담합모임 일정을 정하고 모임의 논의결과를 다른 제강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이번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들 3명에 대해 각 200만 원 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제강사에 대해 3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고발도 이뤄짐으로써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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