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고시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 줄 듯
초중고교서 휴대전화 분리 보관 가능…주의 무시해 발생한 피해엔 '책임 면제'
반성문‧청소 등 과제 부여 가능…칭찬‧상 등으로 학습동기 부여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폭언·협박·폭행 시 상담 중단권 부여
유치원 교권보호 고시도 제정…학부모가 교권침해하면 최고 '퇴학'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에 대한 제지 등 교권 확립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이 담긴 고시(안)이 마련돼 9월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고시안에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주의와 함께 불응 시 분리 보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면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력, 근무 시간 후 민원 등에서도 교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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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고시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조치가 규정됐다.
학교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또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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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방법에 따른 실시 방식. [교육부 제공] |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교실 내외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하는 경우, 분리 장소 및 시간, 학습지원 등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반성문 작성,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도 가능토록 했다.
고시안은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이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고시안은 상담과 관련해 예약, 요청, 거부, 중단 등의 권한도 담았다.
교원과 보호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함께 지원해나가는 동반자로서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시안은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고시안은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사전에 상담목적‧시간 등이 서로 협의되지 않은 경우, 교육활동의 범위가 아닌 사항,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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