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빗,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대응 관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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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상자산업체들 이상거래 시장감시위원회 구축
불공정 거래 행위, 사기 예방 등 투자자 보호 앞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업체들도 법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각 사들은 시장 감시를 위한 투명한 기구를 신설하는데 앞장서며 점유율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17명이 상시감시, 심리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고,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지난 7일 출범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상 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제보 창구를 신설했다.

 

센터에는 업비트가 거래를 지원하거나 지원했던 자산의 거래와 관련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제보 창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두나무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서울 강남역 인근 신덕빌딩 1층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상담센터(사진)’를 운영한다. 센터는 사기대응을 비롯해 기관협력, 교육지원, 피해구제절차 등 가상자산 사기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접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상담은 빗썸 회원뿐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 이외에도 365일 운영하는 긴급상담번호,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채팅 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가상자산 사기에 대응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 오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맞춰 준비한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코빗 역시 자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FDS를 통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만3000여 건의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며 약 2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피해를 예방 한 바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때문에 조직을 추가로 늘린 상황"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서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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