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소액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 카드사 적신호

송현섭 / 기사승인 : 2024-03-12 1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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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일부터 298만명 대상
대체신용평가모델 도입 필요 대두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으로 2000만원이하 소액대출 연체자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시작되면서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해 298만명의 대상자가 신용사면으로 정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으로 2000만원이하 소액대출 연체자 298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이 시작되면서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심이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간 연체자는 개인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 등이다.

2월말 기준 연체액을 전부 상환한 개인은 264만명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17만5000명으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다. 서민과 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신용사면이 당장 긴급한 조치임에도 소액대출 연체가 자주 발생하는 카드사들에 리스크 관리와 개인·소상공인 대체신용평가 문제만 떠안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당장 소액대출 연체자들의 과거 연체기록과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채무자에 의한 연체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연체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 차원의 신용정보평가를 재고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작년말 기준 카드사 가운데 하나카드가 1.67%로 연체율이 가장 높았는데 1년새 0.6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점에 신한카드는 1.45%, 우리카드 1.22%, 삼성카드 1.2%, KB국민카드 1.03% 등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 때문에 당장 카드업계에서 건전성 문제가 생기거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큰 문제는 앞으로 대체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리스크 관리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간 소액을 연체했던 상당수 개인·소상공인의 정상 경제활동이 가능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은행 신규대출을 받게 되는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른 관계자는 “중장기적인 이슈는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단기간 소액을 연체했다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로 (신용사면이)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사들로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은 평균 37점의 신용평점이 올라 이중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6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을 위한 평점이 오르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연체금을 모두 상환한 개인사업자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적으로 102점 올라 이중 7만9000명이 은행권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지원 대상인 개인 34만명, 개인사업자 13만5000명에 대해서도 오는 5월말까지 연체액을 전부 상환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연체기록 삭제를 포함해 신용회복이 이뤄지게 된다.

또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를 제약해왔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연체액 변제를 2년간 성실하게 이행해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등록을 풀어줬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삭제해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 재기 의지를 보여줘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받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에 가점을 주는 등 추가 신용회복 지원 조치도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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