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연구원, 무인 기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면허’ 취득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3 1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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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용 무인자율주행차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주도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Lv.4/4+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이하 셰어링)’ 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무인 자율주행기술 기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추진해온 셰어링 사업은 국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일환으로 무인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공유차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향후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 시연 현장 사진- 호출 및 자동 픽업 - 근린공원

 

사업에는 한국교통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라이드플럭스, ㈜쏘카, 엔제로, 세스트, 한양대학교가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지난 6월 12일 사업 1단계(2022~2023)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여객운송용 무인 자율주행기술(Lv.4)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했다.

그 동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는 시험운전자의 탑승과 제어권 전환 기능이 필수인 레벨3 단계의 유인 자율주행기술을 중심으로 허용해 왔으며, 공로 상의 임시운행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레벨4 단계의 무인 자율주행기술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웨이모(Waymo), 지엠크루즈(GM Cruise) 등이 운행하고 있는 로봇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특정 서비스 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탑승없이 무인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레벨4 단계의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험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안전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다양한 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임시운행면허 취득 후에는 비상 시 감속, 갓길정차 등 비상대응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셰어링 1단계(2022~2023년) 사업에서 기존 자율주행기술을 바탕으로 공유차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요구되는 자동 배회 기반 자동 픽업 및 승·하차, 자동 주·정차, 자동 배차·반납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동 배회는 자율주행 공유차가 주변에 주·정차 장소가 없는 경우에 적정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배회하는 기술로서 공유서비스의 핵심이다.

자동 픽업 및 승·하차는 자동 배회하거나 주·정차된 자율주행 공유차가 이용자의 예약 또는 호출 시 추가 통행없이 자동 승·하차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자동 배차·반납은 공유차 서비스 운영·관리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이 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율주행 공유차가 지정장소에서 자동으로 배차·반납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2단계 사업(2024~2025년)에서는 레벨4 및 레벨4+ 단계의 무인 자율주행기술 기반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과 함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에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 단계인 3단계 사업(2026~2027년)은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도시로 선정된 화성시에서 총 20대 무인 자율주행 공유차 서비스를 제공해 기존 개인차 이용자들의 공유서비스로 전환을 위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자율주행 Lv.4/4+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은 소유에서 공유로 모빌리티의 개념이 전환하는 트리거로써 국내 공유차 산업생태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강경표 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은 “기존 공유차는 서비스 지역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픽업·반납과 운영·관리가 어려워 이용자와 관리자 측면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공유서비스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공유차 1대가 개인차 3대 이상이 효과를 가져와 개인소유차 의존성을 혁신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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