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신규 고객 커피 기프티콘 추가…절세와 분산투자 혜택 강화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키움증권이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4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절세 혜택을 갖춘 중개형 ISA와 장기 분산투자 수단인 ETF를 연계해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키움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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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키움증권 제공] |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 대상 운용사의 ETF를 거래한 고객에게 순매수 금액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운용사는 ▲키움투자자산운용(KIWOOM)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삼성액티브자산운용(KOACT)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트러스톤자산운용(TRUSTON) 등 8곳이다.
운용사별 이벤트 대상 ETF의 순매수 조건을 충족하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며, 8개 운용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운용사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중개형 ISA를 처음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3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운용사별 조건 충족 시 최대 커피 기프티콘 8잔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운용사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10월 31일까지 잔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중개형 ISA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ETF와 같은 장기 분산투자 상품과 함께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은 일반형 최대 200만원, 서민형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수익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절세 혜택이 있는 중개형 ISA에서 ETF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분산투자하고 이벤트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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