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신고서 미제출 5개 증권사 제재…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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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하나·신영·현대차증권 무신고 모집행위로 제재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유안타증권을 포함해 총 5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퇴직자에 대해서도 ‘주의 상당’에 해당하는 위법·부당 사항으로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은 유사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나, 이전에 이미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조치 생략’으로 갈음됐다.

 

▲유안타증권 본사 전경 [사진=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7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하며 총 42억원을 97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했지만, 관련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 또는 주선을 담당하는 자가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10억원 이상의 가액으로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된 후에야 모집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펀드 등을 주선한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도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318억원(170명), 240억원(72명), 157억원(96명), 85억원(70명)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외에도 유안타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총 32개 펀드와 관련해 집합투자증권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리받지 않은 채 864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275억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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