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변호사비 ‘회사 비용 불가’…롯데 63억 세금 직격탄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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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개인 형사 리스크 법인 전가 불인정…15개 계열사 소송 사실상 패소
법원 “손금 산입 불가”…지배구조·세무 기준 강화 신호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계열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총수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기업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약 63억 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도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코리아세븐 등 롯데그룹 15개 계열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부분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계열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롯데그룹]

 

재판부는 13개 계열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1개 계열사에 대해서만 복리후생 관련 일부 쟁점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추가 세액은 약 63억 원 규모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6년 경영비리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자문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였다. 롯데 계열사들은 변호사 선임료와 수사 대응 자문 등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손금 처리를 주장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법원은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 신동빈 회장 개인의 형사 책임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용인 만큼 법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손금 산입 역시 불가하다는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법률 자문이 2016년 검찰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신 회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점을 들어, 회사의 일반적인 경영 자문이 아닌 ‘총수 개인 방어 비용’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 [사진=롯데그룹]

 

이번 판결로 롯데 계열사들은 당시 지급한 법률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검찰 수사와 특검 대응 과정 전반에 걸친 자문료와 방어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단순 세무 분쟁을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수 개인의 사법 리스크 대응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기업들의 법률비용 처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관련 비용의 법인 처리 가능성이 제한되면서 지배구조 리스크가 재평가될 수 있다”며 “ESG 관점에서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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