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 임의제조 공익제보에 식약처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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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약사, 인사 불이익 해고 주장
사측 "별도로 전할 입장 없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코스닥 상장사 휴온스의 자회사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의약품을 임의조제하다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제재를 받았다. 

 

관련 업계와 메가경제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국의 제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크리스탈생명과학에서 근무하던 품질관리 약사의 공익제보가 한몫을 했지만 이 약사는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과 결국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식약처는 공익제보에따라 크리스탈생명과학을 조사해 ▲자사기준서 점검미비 ▲품질보증 관련 문서 미비 ▲일탈보고 미비 ▲완제의약품의 칭량 미비 등을 확인했다.

 

▲ 휴온스 자회사인 크리스탈생명과학이 공익제보한 약사를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크리스탈생명과학은 의약품 '소타론정(소타롤염산염)', '프레스틴정5밀리그램(암로디핀베실산염)',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글리피드정2mg(글리메피리드)'을 제조하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나, 칭량실 저울 프린터 고장으로 대체 저울을 임의 사용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식약처는 품질보증팀장은 품질부서책임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제품 출하 관련 문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 수탁 받은 품목에 대해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탈생명과학은 오는 6일부터 정제와 트로키 등 2개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크리스탈생명과학에 의약품을 위탁제조한 지엘파마와 하나제약은 '수탁사 관리책임 미비'등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크리스탈생명과학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의 제제를 받게됐지만, 위법 사항을 공익제보한 약사도 사측으로부터 '회사 명예 또는 신용 손상과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아 파문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약사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회사가 의약품 제조과정 중 위법사항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GMP관련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약사는 " 사측의 서명 요구에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품질보증책임자의 직무에서도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약사는 입사 6개월만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휴온스 관계자는 메가경제의 거듭된 질의에 시간을 끌더니 결국 "이와 관련해 별도로 전할 말이 없다"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휴온스그룹은 완제의약품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 크리스탈생명과학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지난 1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 윤성태 회장의 장남인 윤인상 휴온스글로벌 전략기획실장이 크리스탈생명과학의 기타비상무이사에 취임했다. 윤성태 회장은 올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이사장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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