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평 신용등급 ‘B-’에서 ‘CCC’으로 강등
한창 측 “이의신청, 주주 피해 최소화 노력”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한창이 외부감사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한창의 외부감사를 맡은 인덕회계법인은 지난달 28일 한창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의견거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도 의견거절 배경으로 꼽았다.
▲[사진=한창 홈페이지] |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한창이 3월 28일 2023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공시했다. 회사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되며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창은 소화설비 제조업,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한창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총자산 903억원 중 자기자본은 11억원에 그친다. 자본잠식율은 98.78% 수준이다. 한창은 지난해 당기영업손실 45억원, 당기순손실 229억원을 기록하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26억원 초과하는 상태다. 외부감사인의 지적대로 한주케미칼 비지배지분을 제외하면 자본잠식율 100%를 훌쩍 넘어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된다.
인덕회계법인은 “한창이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44억21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3일 한국기업평가는 이 같은 감사의견 거절 근거 등을 토대로 한창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용등급을 기존의 'B-'에서 'CCC'로 하향하고, 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부여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된 가운데,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됨에 따라 유동성위험의 확대가 예상되며,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한주케미칼 지분 매각 및 유동성 확보 여부, 재무구조 변화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28일 주권 및 신주인수권 매매 거래가 중단됐다. 한창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인 4월 19일까지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창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9월 선임된 경영진은 상당규모의 금융권 부채 상환, 전환사채 등 상환, 우발채무 변제, 비업무용자산 매각, 구조조정, 비용절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며 “그럼에도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당사 채무자의 변제능력 악화 등의 사유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 받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9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감사를 추진해, 주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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