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깜깜이’…7개 브랜드 중 5곳, 배달앱·홈페이지 어디에도 표기 없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0 14:07:55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치킨 가격 인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치킨의 중량 표시가 대부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촌치킨의 중량 축소 및 사용 부위 변경이 소비자에게 구매 시점에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문미란)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격·중량 표시 현황과 제품 중량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10월 23~31일과 11월 11~12일, 가맹점 수 기준 시장 점유율 상위 7개 브랜드의 후라이드 치킨과 인기 순살 메뉴를 조사했다. 서울 일부 지역 동일 매장에서 배달 및 포장 방식으로 각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중량과 조각 수를 측정했으며,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및 배달앱(배달의민족·쿠팡이츠·땡겨요)의 표시 정보도 함께 점검했다. 조사 표본은 일부 지역에 한정됐지만, 전국 가맹점이 동일한 조리 매뉴얼과 제품 규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 회사별 치킨 중량.

■ 동일 제품인데 최대 240g 차이…순살 치킨 평균 중량 차이 68.7g

후라이드 치킨 6종의 평균 중량은 780.9g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벼운 제품은 교촌치킨(평균 684.5g)으로, 가장 무거운 BHC(평균 852.5g)와 비교하면 중량 차이는 약 1.2배에 달했다.

인기 순살 메뉴 7종의 조사에서도 네네치킨 ‘오리엔탈파닭 순살’이 평균 1102.9g으로 가장 무거웠고, BHC의 ‘뿌링클 순살’은 평균 527.4g으로 가장 가벼웠다.

중량 일관성 문제도 두드러졌다. 동일 매장에서 같은 메뉴를 두 차례 구매해 비교한 결과 후라이드 치킨은 평균 55.4g 차이를 보였고, BHC 제품은 최대 183.6g(19.4%) 차이가 났다. 순살 메뉴는 평균 68.7g 차이가 발생했으며,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 순살’은 243.8g(30.6%)으로 편차가 가장 컸다.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본사 매뉴얼상 동일한 10호 닭(951~1050g)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조리 방식이 같음에도 최대 240g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 7개 중 5개 브랜드, 중량 표시 자체 없어…배달앱 정보 제공 ‘미흡’

중량 표시 여부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브랜드 중 교촌치킨과 BHC 등 2개 브랜드만이 중량 정보를 제공했으며, 나머지 5개 브랜드는 홈페이지와 배달앱 어디에서도 제품 중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공공배달앱 ‘땡겨요’ 역시 일부 BHC 제품만 중량이나 개수가 표시돼 다른 앱 대비 제공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공공앱은 더 높은 수준의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부 브랜드는 ‘조리 전 중량’을 표기하고 있으나, 협의회는 “조리 전·후 중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리 전 중량 공개만으로는 실질적 정보 제공이 어렵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제품 기준의 중량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치킨 중량 표시, 선택 아닌 필수”…의무화 필요성 제기

치킨은 K-푸드 확산과 배달 시장 성장세 속에서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외식 품목이지만, 기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의회는 “같은 매장, 같은 메뉴임에도 중량 편차가 상당한 만큼 무게는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정보”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인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회는 외식·배달 품목의 가격 및 슈링크플레이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