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을' 논란, 사실 아냐...국감 증인 출석 의지 표명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영홈쇼핑에 오랜 기간 제품을 납품해 온 '뉴월드통상'이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부당한 감사 조치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뉴월드통상은 작업자 실수로 제품 1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국정감사(국감)에서 집중 지적 받았고 문제 된 제품 외의 다른 제품들까지 전부 판매 중지 처분을 받고 중기부 감사를 근거로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통보받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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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에 올라가 있던 뉴월드통상 생산 갈비. [사진=공영홈쇼핑 캡처] |
뉴월드통상은 "대목인 추석을 코앞에 두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자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중기부의 감사를 이유로 들던데 그러면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된 5월에라도 언질을 줘야 하지 않은가. 6월에 재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9월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니 황당하다. 준비한 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메가경제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해 뉴월드통상과 거래를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언급할 수 없으나 최근 뉴월드통상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9월13일 뉴월드통상에 '표준거래기본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계약 해지 및 방송 판매 수수료 상계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뉴월드통상은 "지난 국감에서 '한우불고기 젖소 DNA검출' 사건이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감과 언론을 통해 부정적으로 회자되면서 '나쁜 기업'이 돼버렸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업무상 실수로 젖소고기가 소량 혼입된 것은 명백히 우리 잘못이지만 속이지는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종결됐는데 왜 감사 결과에서 협력사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뉴월드통상은 약 1800만원에 달하는 콜비까지 포함해 환불 비용 6억여원을 전부 부담시킨 것도 모자라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일방적 계약해지까지 꺼내든 '공영홈쇼핑'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뉴월드통상은 중기부를 상대로는 부실 감사라는 취지의 항의성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의 1심 판결에 따르면 불고기 6만3518kg에 함유된 젖소고기의 양은 52kg이었다. 비율로는 0.082%에 그쳤다.
뉴월드통상은 "어떤 회사가 극미량을 고의로 넣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겠나. 실제로 이득을 보지도 않았고 환불 과정에서 콜비까지 부담하면서 막대한 손해만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명백히 실수로 혼입된 것이고 업무상 과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변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고의로 넣은 것처럼 다 보도돼 너무 억울하다"며"지난 국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급돼 온 '편성 몰아주기'도 실제 편성 권한은 공영홈쇼핑에 있는데 어째서 슈퍼 을(乙)로 표현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뉴월드통상은 관련 자료들 일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 정확한 진실을 알리고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알릴 생각이다. 이번 국감에서 중기부 감사팀과 당시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 참석 하에 뉴월드통상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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