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독립이사 분리선출…투명·책임경영 기반 확대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휴젤이 보유 자기주식을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에 활용한다. 오는 9월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출 방식도 정비하면서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동시에 손질했다.
휴젤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비롯한 3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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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젤이 임시 주총서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등 3개 안건 가결했다. [사진=휴젤] |
이번 주총의 핵심은 보유 자사주의 활용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휴젤은 개정 상법을 반영해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승인받았다. 보유 자기주식은 향후 주식매수선택권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자사주 활용 계획과 스톡옵션을 함께 추진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주식 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구조다.
지배구조 정비도 병행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가운데 2명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이에 패트릭 홀트는 기존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한 뒤 이번 임시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독립이사로 분리선출됐다.
휴젤은 이번 주총을 통해 자사주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개정 상법에 맞춘 감사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에 자기주식을 활용하고 독립이사 분리선출을 반영하면서 보상과 지배구조 양쪽의 제도적 틀을 손본 셈이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주총을 통해 보유 자기주식을 임직원 성과보상과 핵심인재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받고, 개정 상법에 맞춰 독립이사 선출 체계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기업가치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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