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인용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상태인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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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구속을 취소하는 피고인 석방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은 지난 1월 19일 발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다음 날 기소했기 때문에 불법 구금 상태라고 주장하며 지난 2월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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