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변창흠 표 부동산 대책, 시작부터 '삐걱'...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02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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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LH 직원 10여명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7천평 땅 사재기 의혹 제기
대통령까지 나서 국토부 명운 걸라 했는데...사전투기 의혹 사실일 경우 신뢰 치명상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최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에서 7000평 규모의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변창흠 장관에게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달라"고 주문하며 부처 명운까지 걸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발표하고,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국토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 3028㎡, 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 [자료=참여연대 제공]

 

이번 분석 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제보 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로 매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LH 임직원들의 토지 매입 내역 [자료=참여연대 제공]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은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앞장서 토지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국민의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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