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⑱ 거래처 접대 회식 후 사망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 기사승인 : 2022-06-20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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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당시 50대 중반 남성이었고, 170cm가 넘는 키에 체중이 43kg이었다.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 사이 총 4차례에 걸쳐서 거래처와 술접대 자리를 가졌는데, 2018년 2월 13일 거래처인 카드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2시 30분쯤 자택으로 돌아온 후 당일 오전 3시쯤 사망하였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성을 부정하며 부지급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 망인은 연구소장의 업무를 충실히하기 위해 정규 근로시간 업무 외에도 평일 퇴근 후 시장상황 파악과 고객관리를 위해 카드사 임직원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 망인은 ‘을’의 지위에서 ‘갑’에 해당하는 카드사 임직원들에게 술접대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한 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50분으로 종전 11주간 평균업무 시간인 47시간 55분보다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망인이 맡은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업무부담이 가중된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 이미 사망 한 달 전을 기점으로 망인의 연구소에서 해오던 연구와 무관한 영업부 업무가 이관되어 매일 업무파악을 해야 했고, 사망하기 직전에는 회사 창립 이후 처음 개최하는 그룹사 전체 회의 준비를 해야 했던 상황을 보면 망인은 당시 업무부담이 양적·질적으로 가중됐던 상태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사망 직전 과음했던데다가 사망 전 이틀간 술접대 자리를 가진 점 등을 통해 볼 때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에서 비롯된 부담과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평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판단하는데 있어 망인의 다소 왜소한 체격(남성으로서 키 170cm, 몸무게 43kg)과 카드사인 ‘갑’을 상대로 한 수 차례의 술접대도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고려했다.

해당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앞으로의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법인 산재 강원영월지사장 공인노무사 김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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