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②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06-13 10:16:43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무조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124조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①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②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하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례에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①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②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③ 행사 중의 사고, ④ 요양 중의 사고, ⑤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⑥업무상 질병, ⑦ 출퇴근 중의 사고 ⑧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폭넓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의 차이점은 월 납입 산재보험료가 등급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보수액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산재 보상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높은 등급을 선택하여 높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산재 승인 시 보상의 규모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가입한 두 사업주가 각각 1등급과 12등급을 선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던 중 산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각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업주도 업무상 사고나 질병에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바,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제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 AI로 만든 정보, 진짜일까요? 공유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정보의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현은진
현은진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쏘카, 모두의주차장, A'I에 말하면 주차 끝'…음성으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주차장 검색부터 결제까지 복잡했던 과정이 인공지능(AI) 대화 방식으로 바뀐다. 쏘카는 자사의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 앱에서 국내 최초로 AI 기반 음성 주차권 구매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동 중에도 음성만으로 주차장을 찾고 결제하는 시대를 연 것이다. 이용자가 “강남역 근처에 2시간 주차할 곳 찾아줘”처럼 말하

2

“긴 연휴 제주로 떠난다면”…제주신라호텔, 가을 ‘호캉스’ 콘텐츠 강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추석과 개천절, 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신라호텔이 제주를 찾는 여행객을 겨냥해 미식과 공연, 웰니스, 체험을 결합한 가을 호캉스 콘텐츠를 선보인다. 제주신라호텔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 호텔 내 야외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 바다와 정원의 자연경관을

3

“보라카이서 고래상어 만난다”…노랑풍선, 신규 해양투어 상품 선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노랑풍선이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에서 고래상어를 직접 관찰하고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신규 해양투어를 포함한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노랑풍선은 보라카이의 휴양 콘텐츠에 해양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에 포함된 '리버타드 고래상어 투어'는 보라카이 인근 해역에서 고래상어를 관찰하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